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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마약류 판매 사범 입건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12.02 09:52 수정 2002.12.02 09:52

성주경찰서에서는 부산 아시안게임을 전후한 외국산 마약류 유입증가 및 대선 등의 사회분위기를 틈탄 마약류사범의 확산을 방지코져 지난달 21일부터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한 성주군 관내 약방 2개소를 형사 입건했다.

위 약방에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판매할 때에는 의사처방전에 의해 판매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모 약품 54통과 1통씩을 각각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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