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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코로나19 관련 사기범죄 기승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0.02.21 09:15 수정 2020.02.21 09:15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도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당명이 공개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사칭으로 앱 설치를 요구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통신 3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사태안정시까지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문자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이용중지하고 보건·의료기관 전화번호는 발신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난 틈을 타 마스크의 가격을 올리거나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수사팀)는 코로나19 관련 사례별 팩트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최초 생산자 및 중간 유포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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