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공공시설 열감지 카메라 작동 미열시 출입 제한도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2.24 16:44 수정 2020.02.24 04:44

ⓒ 성주신문

성주군보건소에 이어 군청사와 공용버스터미널에 열감지 화상카메라가 설치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 및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상태를 체크한다.

실시간 열화상 카메라상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체온계를 통해 재차 측정이 이뤄진다.

ⓒ 성주신문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건물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은 반드시 직원의 안내에 협조해주고, 열 체크 및 손소독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