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이 기존보다 한 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조정 시행된다.
읍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구역은 뚜레쥬르 앞 경산사거리, CU편의점 앞 종로사거리, 희망약국 앞 사거리 등 3개소이다.
주·정차 위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침범 등이 대상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3일 이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시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된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