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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3.06 16:22 수정 2020.03.06 04:22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군민에게 생활비와 생필품패키지,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고, 격리해제 된 대상 중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가격리 5일 이상인 대상자에게 1회 10만원의 내외의 생필품패키지를 전달한다.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자에게는 주거비가 제공된다. 격리자의 실거주지가 임대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접수·신청하면 된다.

현재 생필품패키지는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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