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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승 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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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의 약칭을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부를 모양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대한 국민기만극을 벌이는 것이다. 이 법률로는 결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약칭은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의 본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60번 넘게 등장하는 데다, 그 전부터 존재해왔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때문인 것도 있지만, 법률의 내용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UN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 UN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5600만톤에서 45%를 줄이려면 배출량을 3억60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35%'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2700만톤까지 늘어났고, 그것의 35%를 줄이면 배출량이 4억7200만톤 수준이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것에 비해서는 1억 1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법으로는 과연 2018년 대비 35%를 감축하는 것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경제성장주의는 국가의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표현되는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하면,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후순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껏 화석연료를 펑펑 써 왔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도 무시해 온 것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니라 탈(脫)성장 기본법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는 '탈성장'을 국가적으로 선언하고, 경제성장주의와 개발주의를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같은 경제부처들을 해체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총체적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전환부총리를 둬야 한다. 그야말로 정부가 하는 일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말로만 전환을 얘기할 뿐, 정부가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몇가지 새로운 일을 덧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연말이 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공항건설하고 도로건설하는 예산들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동해안에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질 것이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게 될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녹색성장기본법'은 내용을 들여다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다. 위원회 만들고 기금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도 정부부처 장관들, 기업관계자들,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나? 독일의 '연방 기후보호법'의 경우에는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이런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전체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낳을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전국민의 생존기반이 될 농촌ㆍ농업을 지키는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전환예산', '전환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녹색성장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대신 탈성장ㆍ녹색전환기본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탈성장ㆍ녹색전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존과 미래를 위한 '대전환'이다.
*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