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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도입

김륜하 기자 입력 2021.10.08 16:49 수정 2021.10.08 04:49

경북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내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의 거주지 이전과 체류지 미신고,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천236억원이며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만5천21명(지방세 1만2천385명, 세외수입 2천636명)으로 체납액은 28억원(지방세 14억원, 세외수입 14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25.8%), 경주(14.7%), 영천(6.4%), 경산(28.3%), 칠곡(4.1%)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95.7%인 7천574명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76.9%인 2천636명이 해당된다.

이에 차량체납자에겐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진행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출국자 및 행방불명으로 징수불가능분은 신속한 결손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중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의 가입여부를 정리기간동안 전수조사해 보험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처음 도입한 체납징수지원단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문자발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으로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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