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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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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건립된 북경남발전소(창녕군 성산면 소재) 인근 마을. 당시 이 지역의 수많은 농민들은 고통과 분열과 사유재산 가치의 하락, 환경파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미 행정불신이 엄청나게 팽배해진 곳. 이제 그곳에 업자의 채석장 공사 문제로 또 시름이 더 커지고 있다. 초고령자들로만 모여 사는 오지 마을. 옛부터 유권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다.
이곳 노인들은 혹서기부터 지난 수개월 동안 텐트와 농기구 등으로 몇 개월째 온몸으로 석산 개발과 채석장 공사 시작을 막고 있다. 교통위험, 친환경, 분진, 소음, 오염, 건강,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인 셈이다. 법과 주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면장은 코로나 방역 수칙위반으로 경질되어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바뀌었고, 군수도 군의원도, 임기응변의 세치의 혀 놀림만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모두 임기 말 현상인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 같다. 입술이 다 튼 주민 대표가 행정관청에 면담 결과, 오직 '법의 잣대로만 적용기준'을 삼기 때문이다.
어디 이 세상에 오직 법만이 한평생 호미와 괭이로 이룬 문전옥답과 초근목피(草根木皮)로 한이 서린 농심을 무자비하게 지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노인네들은 법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한평생 법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오직 '법 이전에 먼저 상식'이 있어야 하고, 오직 '청정지역,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평생의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환경 파수꾼'일 뿐이다.
이런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행정이요, 업자의 영리보다 주민과 농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행정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다.
행정관청이 주장하는 법이 과연 척도라면, 곳곳에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고, 지금도 계속 허가되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사(畜舍)'와 늘 미루어 두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시작되는 곳곳의 허접한 선심성 공사들은 과연 법의 원칙과 공정이 잘 준수 되었는가? 더 큰 의문이다. 최근년 17만명이나 늘어난 공무원은 다들 어디 갔는가?
주민들은 논 한 마지기 쌀값 정도의 쌈지돈을 가가호호 모아 수천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장 등 주민 대표단은 농사철임에도 또 재판장을 가야 한다. 군청과 면사무소의 행정계도와 중재 및 협의가 어물쩡거리는 틈을 타 업자는 치밀한 사전계획의 덫을 이미 놓았고, 순진한 주민들은 그 못된 덫에 걸린 듯하다.
이런 사태가 왜 수없이 반복될까? 이유는 농심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행정의 잣대와 업자의 영리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곧 법보다 주먹과 발길질이 먼저 시작될 참이다. 혹여 인명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활화산처럼 민심이 크게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함께 우려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곧 전국 향우회도 지원에 합세할 태세다.
이제라도 행정기관은 공사업자의 신고(허가)와 관련하여 현장과 사후관리까지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아픔을 먼저 어루만져야 할 때다. 업자는 돈을 쫓아가는 지나가는 소나기요, 농심은 늘 변하지 않는 흙의 마음이 아닐까? 한 번 파괴된 청정지역의 환경은 결코 복원될 수 없음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무분별한 공약(公約)과 당선만 되고 나면 철면피요, 철새 같은 '어쩌공'(어쩌다 선출직 공무원)과 늘 온갖 법의 핑계를 밥 먹듯이 하고, 온통 제 몸만 사리는 철밥통 같은 공무원들이여! 그대들의 부모형제가 곧 농민이요, '오직 씨 뿌려 거두는' 농심(農心)이 곧 천심(天心)인 것을 결코 잊지 말게나. 너희들은 늙어봤나? 우리는 젊어봤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