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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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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을 포함한 경북지역 1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으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264만명으로 지난해에만 2만6천여명 감소했으며, 지난 10년간 청년인구 17만명(5.8%)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17만명(6.7%)이 증가했다.
이에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전국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으로 도내 시군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이동유형 및 지역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방향에 맞춰 중앙-지방 공동대응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사업, 지역주도시책사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경북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2019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의 인구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휴식, 여가, 농촌체험활동의 종합공간을 제공할뿐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및 생활(관계)인구 유입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