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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1일부터 금지①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0.26 09:04 수정 2021.10.26 09:04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설치와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정착에 노력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가능구역인 특례구간 지정도 경찰서와 협의·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상습 주차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차로 계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준법 주차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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