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농산물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관내 곳곳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잇달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항면 인촌리 주민 A씨는 "겨우내 먹을 고구마와 무를 이미 들짐승이 밟거나 먹어치워 버려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가천면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B씨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할 시기를 엿보고 있었는데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온 밭을 헤집어 놓은 탓에 거둘 배추가 마땅치 않다"며 "올해 배추 수확량은 예년만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들쥐, 까치,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54건, 2020년 26건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18건을 기록했다.
조사기간상 참외농가의 피해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땅콩, 고구마, 상추, 미나리, 사과, 벼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각 읍면별 피해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선남면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륜·금수·가천·월항·대가면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피해규모가 작을 경우 신고를 꺼려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총 1천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수요를 감당코자 1천여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이달부터 읍면별로 보상금 지원대상 추가신고 및 접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상황이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북도의 농작물 소득단가 기준과 피해면적, 생육단계, 타 작물 대체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군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민을 대상으로 전기·철선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뱀과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시 최대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한 후 읍·면사무소 또는 야생동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수렵을 포함한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