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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김소정 기자 입력 2021.12.10 15:22 수정 2021.12.10 03:22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신문 지속발전기반 조성

지역신문 지원을 상시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가 주 내용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쳤다.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역신문 종사자, 언론관련 협회·단체 등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상호 협조하에 지역언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시법화를 이뤄냈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와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류한호 지발위 위원장은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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