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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에 주민 반발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2.14 09:18 수정 2021.12.14 09:18

인근상인 생업 위협에 불만
예외구간은 학교별로 달라

지난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인근주민 및 상인의 반발이 상당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3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차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주정차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적발시 기존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했단 인식이다.

그러나 강력한 조치로 인한 생활불편이 잇따르며 인근주민 및 상가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마땅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성주초 앞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는 "잠시라도 정차를 할 수 없으니 어느 손님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게를 찾겠냐"며 "재료 및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루에도 몇 번씩 물류차량이 오고가는데 고작 5~10여분 물건 내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조치는 매출하락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근처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운전자와 주민간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한 거주자 및 자영업자 등은 최근 의견을 모아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등하교 및 주간을 제외한 시간에 정차만이라도 가능케 하거나 주정차 허용기준(시간) 완화, 일부구간 허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성주경찰서는 해당 학교와 인근주민 등을 배려해 올해 제2차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및 심의했다.

심의 결과 성주초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20m구간은 5분, 선남초의 경우 양방향 44m구간에 대해 15분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설정했다.

또한 벽진초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30분~8시30분, 오후 3시30분~4시30분(수요일 오후 2~3시)에 양측 57m구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간대별로 주정차 허용구간이 제각각인데다 정작 상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다.

특히 성주초는 상점이 늘어선 곳이 아닌 학교정문 일부구간만 허용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구역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안심존은 스쿨버스, 장애아동 등 학생들이 등하교시 원활하게 승·하차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며 "조만간 안내판 등 시설물을 보강해 허용구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인근주민 및 상인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으나 자칫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성유치원, 무궁화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3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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