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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김소정 기자 입력 2021.12.24 20:10 수정 2022.05.19 08:10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이며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임차인은 3억7천761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조치로 약 8억5천757만원의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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