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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 단속대상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를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유통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