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관내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 28일까지로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돼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및 관리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환 후에는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한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타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