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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기자동차 210대 34억원 지원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2.21 17:42 수정 2022.02.21 05:42

성주군은 올해 34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차 210대, 수소전기차 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물량으로 지난 18일부터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ㆍ하반기 2회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 정도이다.
 
전기승용차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또한 총 물량의 10%가 배정된 전기택시를 구입하면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신청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소형화물은 대당 최대 2천만원, 승용치는 최저 520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소차(승용)는 대당 3천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성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환경과(930-6186)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2013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403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 28개소 확충해 그린모빌리티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충전소 구축을 지속 추진해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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