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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2.22 09:55 수정 2022.02.22 09:55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사업'이 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주는 특례보증 이차보전의 경우 대출한도가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2년간 연 3%를 지원한다.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대상은 현재 지역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전혀 없으며,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접수처는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대구은행, 참외원예농협, 산림조합, 축협, 능금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관내 8개 협약 금융기관이며 신청서류는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방문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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