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황정현)는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오던 50대 여성을 지난 24일 단속했다고 밝혔다.
불법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관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써 여성을 상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으며, 경찰은 컴퓨터 8대를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단속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작년에도 4곳의 게임장 단속,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 압수 및 업주 입건,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