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던 농민수당 신청이 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접수기간 연장을 통해 편익을 높일 방침이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이자 같은날 기준 경북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미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농민수당은 다음달과 오는 8월에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성주지역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8천710명이며 현재까지 8천460여명이 신청해 97.1%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