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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오는 14일부터 신청접수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07 16:28 수정 2022.03.07 04:28

오는 14일부터 5월 말일까지 금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이어진다.

관련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은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고 대상이 아닐시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가 중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를 포함한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이달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은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 신청을 유도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오프라인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신규신청자 또는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유관기관의 검증 및 현지조사, 심사과정 등을 거쳐 연말쯤 지급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콜센터(1644-877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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