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물의 낡은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123가구로 세대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총 1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세대당 최대 500만원의 처리비용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도 실시하는 가운데 세대당 최대 6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드시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 철거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대상자 선정, 철거업체의 사전조사 등을 거친 뒤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