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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3.07 09:17 수정 2022.03.08 09:17

성주군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올해 11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90대의 조기폐차사업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승용차량은 조기폐차시 최대 150만원, 신차구매시 추가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차량·영업용차량·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폐차보조금 및 신차구매 보조금을 합해 최대 600만원까지,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차량이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돼야하고 소유기간이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LPG화물차 및 LPG어린이통학차량 전환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원, 어린이통학용 LPG차를 구입하면 7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신청과는 별도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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