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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거리두기 완화… 밤 11시, 사적모임 6명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08 09:26 수정 2022.03.08 09:26

현행 조치는 20일까지 적용
방역 지원·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소 뒤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 중이다.
ⓒ 성주신문

지난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직전보다 1시간 늘어난 밤 11시까지로 완화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종전대로 6명을 유지하며, 완화된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이달 20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일부 업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주읍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달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마당에 거리두기 조치 대폭 완화 또는 전면해제를 기대했다"며 "호프집, 소주방,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야간업종은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론 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3일 0시기준 관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집계 이래 최대치인 91명에 이어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 7일 오전 9시기준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사망 2명을 포함한 총 1천59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537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후 격리돼 치료 중이다.

특히 지난주와 비교시 선별진료소내 PCR검사횟수는 비슷한 수준이나 확진율은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사례를 살펴보면 가족 또는 직장내 구성원을 통해 추가로 전파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달 중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200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환자관리에 보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폐쇄조치가 내려졌던 각 읍·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300여곳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여전히 출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업체 및 대표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해 웹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작년 4분기(10~12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하고 게시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니거나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부터 별도의 확인요청 및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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