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성주일반·성주2일반·월항일반 산업단지, 성주·월항·선남 농공단지와 산단 외 공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시 월 임차비 80%이내(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간내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입사 후 5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고 단,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 중 20%는 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이내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로 기업에서 사후 신청하고 수혜기업은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개월분의 월세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할시 신청서 및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한 후 군청 기업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내 관련게시물을 확인하거나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부서(930-64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