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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郡, 신혼부부 대상 ‘나만의 결혼식’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14 17:13 수정 2022.03.14 05:13

군은 허례허식을 없앤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코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수륜면 청휘당, 성주읍 성주역사테마공원·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 월항면 한개마을·생명문화공원, 기타 희망하는 장소에서 결혼식을 진행할시 식장 세팅, 예복, 메이크업, 사진촬영, 케이터링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의 신랑·신부가 참여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로 전입한 후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희망하는 부부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읽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군청 미래지역활력과 인구정책부서(930-6032)로 접수하면 된다.

우선 2쌍의 부부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하객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추가비용을 들여 기존 예식형태로 진행하는 등 기본취지에 어긋날 경우 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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