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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6월까지 신청해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18 09:52 수정 2022.03.18 09:52

경북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여부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각 농협에서 접수받는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연도를 1년씩 연기한다.

총 연장금액은 1천103억원이며, 농업인 2천550명을 포함한 최대 2천745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기금을 대여 받고 있는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담보 및 신용보증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농협을 통해 사전안내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지자체, 농협 등의 출연금과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2천570억원을 조성했다.

연 1%의 저리융자로 현재까지 총 1만2천771건, 6천615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극복에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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