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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상속 취득세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부과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18 17:34 수정 2022.03.18 05:34

경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부족 및 상속인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신고가 누락돼 가산세 추가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경북도는 각 지자체와 협조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안내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 사망신고시 신고기한, 세율, 감면조건 등을 교부한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내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이후 안내문 발송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후로 재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자진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기한까지 미신고된 상속재산은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하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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