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22일 공시된 가운데 오는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의견과 적정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는 가격적정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