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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폐건전지·의약품 배출시 봉사시간 부여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25 09:51 수정 2022.03.25 09:51

성주군자원봉사센터는 폐건전지, 폐의약품을 모아 배출하는 군민에게 용량별로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연중 진행할 예정이며 군민 누구나 성주읍 옛 한전사거리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로 폐건전지·의약품을 제출하면 된다.

폐건전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10개 1시간, 20개 2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폐의약품은 알약의 경우 반드시 비닐을 제거한 뒤 제출하고 종이컵 1컵(180ml) 기준 2시간, 1/2컵(90ml)은 1시간을 인정한다.

연고, 안약, 천식 흡입제, 스프레이형은 훼손되지 않은 원형의 형태만 인정하며 5개 1시간, 10개 2시간 상당의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인당 월 최대 봉사시간은 2시간까지로 규정한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수거된 폐건전지는 읍사무소에서 새 건전지로 교환한 후 연말에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며 “폐의약품은 보건소 의약무담당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건전지·의약품 배출방법 및 기타 궁금한 점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931-1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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