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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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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재 의원은 제8대 성주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63회)에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내·외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 등을 신설해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희재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이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협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농협 수익성이 악화돼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농협간 중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참외 판매가격 안정에 따라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