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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가야산국립공원 위법행위 집중 단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0.07 16:48
수정 2022.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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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3일까지 지속한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해 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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