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 간 성주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한다.
관내 조사대상은 관련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시설 총 243개소다.
조사요원 2명이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찾아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차구역을 포함한 매개시설과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