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달 30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 및 시행 중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로봇 서빙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의 부위에 식품용 재질에 대한 사용여부, 로봇 세척 및 소독 등의 위생관리를 평가한다.
아울러 기존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마당 및 주차장 청결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은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기록의무를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