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주군은 오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25대를 지원하며 충전기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하나 1대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내 신청자 본인의 소유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중 별도의 요건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을 찾아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급대수를 초과할시 신청자에 한해 오는 21일 추첨을 진행해 지원대상자와 대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지원단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담당부서(930-618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