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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며 식품영업자가 매년마다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식품위생법 주요내용과 세무와 노무 관리, 원산지 표시, 식중독 예방과 영업자의 친절서비스, 성주군의 식품위생분야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윤을주 외식업지부장은 “간편식과 혼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니 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 행락철에 많은 분들이 성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외식업소가 곧 성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군에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께서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