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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7.03 16:44 수정 2023.07.03 16: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기능과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가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김진호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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