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한다.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당 1천6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소 1천300원에서 최대 1천6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내년 1월말부터 공급을 시작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시기에 배송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방법을 포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930-6282)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부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