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평가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준수여부, 제도개선 건의 등의 정량평가와 내용 적정성과 명확성 등 정성평가를 합산했으며 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인정받았다.
수질오염총량제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오염물질 발생 총량을 할당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현재 수질오염총량 4단계(2021~2030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