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노후화로 안전상 철거가 확정된 성주연립주택의 출입구 일부가 폐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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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KT전화국 맞은편에 자리한 성주연립주택이 결국 철거수순을 밟게 됐다.
성주연립주택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며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철근이 드러나는 등 수년전부터 낙하 및 붕괴 조짐을 보였다.
특히 읍내 중심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잦고 약 800m 떨어진 성주중 통학생 및 성주도서관 이용객이 매일같이 이곳을 지나는 가운데 꾸준히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2019년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왔으나 당시 소유자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보수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던 중 상황은 악화돼 올해 6월 말에는 한 단계 하락한 E등급을 기록했다.
총 5단계 중 최하위인 E등급은 '불량'을 의미하며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더구나 근방에 성주농협 종합청사가 곧 문을 열면서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민간이 소유했던 성주연립주택은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현재 지자체가 매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상 철거조치가 내려졌다.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앞서 상가를 포함한 총 22세대에 이달 말까지 퇴거를 요청했으며 현재 1~2가구를 제외하고는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건축물을 보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고 안전이 우려돼 철거키로 결정했다"며 "마무리될 때까지 인근주민과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는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덧붙여 "군 소유로 이전됨에 따라 허가없이 점유 또는 출입할 수 없으며 해당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쓰레기 투기, 경고문 훼손 등 불법행위 적발시 형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주연립주택이 철거된 후 주차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