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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25 12:10 수정 2024.01.25 17:04

↑↑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
ⓒ 성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오늘(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품 2천500만원을 차량 트렁크로 운반하다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2019년 9월 2일과 이듬해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인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 중 본인이 운영하던 장례식장 명칭이 새겨진 시가 285만원 상당의 수건 1천100장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혐의도 받았다.

작년 8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매수목적의 금품운반 혐의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 측은 “100만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 선거인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기념수건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당시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했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 보기엔 어려워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강만수 의원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정영길 전 의원에 단 6표 차로 이겼으며 이후 같은해 7월 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이뤄진 재검표에서 1표가 늘어난 7표 차이로 최종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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