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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빈집 철거 시 100만원 보조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26 17:14 수정 2024.01.26 17:14

장기간 비워진 주택을 철거한 경우 사업자당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다음 달 29일까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참여자를 접수받는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및 폐가 총 35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희망자는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5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안전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청 허가과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면서 경관저해,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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