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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2.02 09:50 수정 2024.02.02 09:51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지자체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현상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사업신청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혹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 두 곳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부부는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4)을 방문하거나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가과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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