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1년 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 및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앞서 금지했던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후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및 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활동의 경우 지자체의 명의로만 규정한다.
아울러 현재 연간 500만원의 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기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답례품 구입비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인 기부금의 30% 범위내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국무회의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코자 한다”며 “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