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주군가족센터를 비롯한 경북도 내 22곳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보호자의 출근 및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신청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전 성주군가족센터(054-982-9815)를 포함한 제공기관에 연락해 사전확인을 거쳐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찾아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평일요금인 시간당 1만1천630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부담 금액은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소 2시간 전의 신청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 1시간내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이용자를 배려한 지원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