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성주군은 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오래되고 불량한 주택 50동을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성주군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위해 최대 2억5천만원의 신축비용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증축·대수선 비용을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35동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이번달 말일까지 성주군청 허가과 또는 사업대상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최종 대상자는 오는 3월 중 선정된다.
허가과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정주여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성주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