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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성주군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054-930-6181)에 방문하면 된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며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