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외 비닐하우스 앞에 자리한 옹벽으로 인해 한낮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생겨 불편을 야기한다. |
ⓒ 성주신문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3리의 한 참외하우스 앞에 높이 3m에 달하는 옹벽이 세워지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생육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 중 비교적 볕이 가장 잘 드는 낮 3시 30분경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출입구는 옹벽에 가로막혀 그늘이 져 상당히 서늘하다.
더구나 옹벽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전원주택이 자리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 넘게 이곳에서 참외를 재배한 농민 A씨와 가족은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 측은 "참외모종을 옮기는 12월부터 1월까지 일조량이 중요한데 겨울에 그늘이 하우스 방향으로 더 크게 생기면서 곤혹을 치렀다"며 "수차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앞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군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건물을 신축할시 높이에 따라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농지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다.
결국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농민이 직접 3D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조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선 책임자를 전환해 공사주체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성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관계자 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