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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가족지원과·칠곡 복지정책과 60만원 상호기부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3.22 13:16 수정 2024.03.22 13:16

ⓒ 성주신문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및 칠곡군청 복지정책과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장명옥 과장 및 팀장 5명이 자발적으로 칠곡에 60만원을 기부한 가운데 이어 칠곡군청 복지정책과 서명화 과장 외 5명 역시 성주에 60만원을 전달했다.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측은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 해당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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