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천847억원 중 약 40%인 739억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각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을 비롯해 강력한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처분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우선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코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연계해 번호판 영치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실직과 부도 및 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자의 경우 분납, 징수유예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 세정담당관 측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독려한다”며 “이밖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